농가당 최대 5억원, 이달 20일까지 시·군·구에 신청해야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조치에 따른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농가당 최대 5억원 융자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방역 조치에 참가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 약 530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지원조건은 연리 1.8%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또는 3년거치 일시상환이며, 지원 대상은 인천·경기·강원에서 ASF 발생으로 예방적 살처분 및 수매·도태에 참가한 농가다.

다만 ASF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ASF 발생 신고지연 및 미신고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안정자금은 사육규모 등에 따라 농가당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며, 가축 입식비, 사료비, 축산관련시설 수리유지비, 축산관련 채무상환, 고용 노동비 등 축산 경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 가능하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희망농가는 이달 20일까지 사업 신청서와 신용조사서를 작성해 양돈장 소재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지자체, 한돈협회 및 농협에서는 지원대상 농가 중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필요로 하는 농가가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적극 안내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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