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농 등 농민단체, “국회 농해수위 의원 검찰에 고발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임원진들이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쌀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임원진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변동직불금 미지급’에 따른 국회의원 직무유기 고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업소득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2022년산까지 5년간 적용돼야 할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2018년산 변동직불금이 미지급돼 농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며, 2019년산에 적용될 변동직불금도 미지급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에 “농업소득보전직불금은 매년 지급하고, 고정지불금과 변동직불로 구분하여 지급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같은 법 11조는 5년마다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돼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의원을 고발하는 것은 농민들의 당연한 권리라는 게 농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농민단체들은 이에 따라 공동고발인 모집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1만명 이상의 농민들과 국민들의 참여로 오는 25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회의원 고발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변동직불제 폐지 및 쌀 목표가격·직불제 연계처리 방안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직불제 개악을 시도하는 정치권에게 각성을 촉구할 것”이라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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