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만에 검역협상 타결, 일본시장 편중 완화 기대

이재욱(오른쪽)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1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왕링쥔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과 만나 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국산 파프리카가 우리 정부의 지난 12년간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 끝에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쥔(王令浚)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2007년 우리 정부가 중국 측에 파프리카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검역당국 간 협의와 장·차관급 양자 면담 등을 추진한 끝에 거둔 성과라고 농식품부는 덧붙였다

그러나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 측 수출선과장 등록, 중국 측의 최종 승인 및 한·중 검역관 합동 수출검역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앞서 농식품부 산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달 23일 수출선과장(저온창고, 재배온실 포함) 등을 중국 측에 통보(19개 수출단지, 226농가)했고, 중국 검역당국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협의 중에 있다.

이번 검역요건 합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어서 파프리카 농가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재욱 차관은 “국내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중국 진출은 특정국가에 집중된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고 시장 다변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 양국 간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양국 간 우호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우리 농산물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