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혁신위, 쌀 ‘예외 품목’ 지정 등 15건 정부에 건의키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앞줄 왼쪽 다섯번째)가 14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전남 농정혁신위원회에서 참석 위원들과 협치농정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라남도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라남도는 14일 전남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지난 10월 발표한 WTO 개도국 지위 변경 결정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미래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차기 WTO 협상에 대비해 농업 전문가,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건의안을 만들었다. 이날 농정혁신위원회 위원의 의견을 들은 후 최종안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건의 내용은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한 도입 △‘가격변동대응 직불제’ 도입 △노지 채소류 근본적 수급안정 대책 마련 △‘자유무역협정 농어업법’ 적용 범위 확대 △농업·농촌 변화와 혁신을 위한 안정적 재정 지원 등이다.

또 △청년·후계농 육성대책 마련 △농가 경영안정대책 시행 △수출농업 육성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농어민 공익수당’ 정부정책으로 추진 △‘고향세’ 도입 △농업의 ‘무역조정지원제’ 도입 △식량자급률 제고 방안 마련 △‘농사용 전기요금’ 할인 및 유지도 포함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미래 WTO 협상이 타결되면 선진국 적용에 따른 관세 하락으로 전남이 주산지인 쌀, 마늘, 양파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차기 WTO 협상 타결까지는 다소 시간이 있지만 지금부터 좋은 대안을 마련해 대한민국 농업을 한 단계 성장시키는 새로운 기회로 만들도록 정부에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건의안을 일부 보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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