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과태료 처분…“11월 20일까지 접종 완료” 당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비육돈농장 49곳을 적발, 과태료 처분조치를 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까지 한·육우 796호, 젖소 85호, 번식돈 22호, 비육돈 1393호 등 소·돼지 농가 2296호를 대상으로 도축장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한 결과, 비육돈 49개소가 기준치에 미달돼 과태료 처분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한·육우와 젖소, 번식돈 검사에서는 위반농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축장에서의 항체 검사는 구제역 백신 접종이 미흡한 농가를 사전에 확인하고, 농가의 자발적 백신접종을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항체 검사결과,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비육돈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3회 이상 위반 시 농장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사육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11월 1∼12월 31일까지의 동절기에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소·돼지의 항체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소는 전년도 수준이고, 돼지는 76.4%로 지난해 80.7%보다 크게 낮아져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른 방역 조치라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농가에 구제역 발생위험이 높은 동절기에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조치와 오는 11월 20일까지 전국 일제백신 접종기간 중 백신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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