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지자체·일선 농축협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지방자체단체와 일선 농축협의 퇴비 부숙도 담당자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를 통한 축산냄새 저감, 고품질 퇴비화 등을 위해 내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기준’ 의무화에 대비해 마련됐다.

교육은 축사 및 퇴비사의 퇴비 부숙도 관리 방법과 퇴비사 확충, 퇴비 부숙도 검사, 농가 교육 및 상담(컨설팅) 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지자체(시도·시군) 및 농축협 등 퇴비 부숙도 담당자들은 이번 교육을 받은 이후 11월 하순부터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관련 현장점검과 교육·지도를 실시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가 스스로 퇴비 부숙 관리 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퇴비 부숙 관리 방법 동영상’과 퇴비 부숙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시도 등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농가에 배포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시군을 통해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및 컨설팅 신청을 11월말까지 접수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농가는 가까운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농가내 퇴비의 부숙도 검사와 퇴비 부숙도 이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축사면적에 따라 1500㎡ 이상인 농가는 부숙후기,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배출시설(축사) 면적에 따라 허가규모 배출시설은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