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쌀 관세화 검증 마무리, TRQ 40만톤은 미국·중국 등 5개국에 배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우리나라가 수입 쌀에 매기는 513%의 관세율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밥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TRQ는 설정된 한도 내의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쌀의 관세를 20년간 유예한 대가로 쌀의 TRQ를 1995년 5만1307톤부터 2014년 40만8700톤까지 계속 늘려 왔다.

정부는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TRQ 추가 증량의 부담으로 더 이상의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화를 결정하고,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지난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주요 쌀 수출국인 5개국(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쌀 검증 합의 결과 쌀 관세율 513%와 TRQ의 총량 40만8700톤과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TRQ 40만8700톤 중 38만8700톤은 2015∼2017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중국 15만7195톤, 미국 13만2304톤, 베트남 5만5112톤, 태국 2만8494톤, 호주 1만5595톤 순으로 국가별 쿼터를 배분했으며, 이 쿼터는 내년 1월 1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소비자 시판용 수입과 관련,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할 것으로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근 WTO 개도국특혜 논의와 관련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를 이행하는 것이어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이재욱 차관은 “513%는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로서, TRQ 물량 이외의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 가능성은 매우 낮다”면서 “대외적 보호수단이 안정적으로 확보된 만큼 국내 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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