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 중계 수출용 식물 검역증명서 첨부 면제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하고 중계무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식물검역 규제개선 관련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21일자로 공포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고 보세창고에 보관 후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식물류에 대해 국제기준과 ‘식물방역법령’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수입 시 첨부해야 하는 식물검역증명서 면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어렵고 밀폐 포장된 상태로 운송되는 등 검역위험도가 낮은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절차와 관련해 양도 시 승계 받은 자가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인감증명서’ 이외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통해 지위승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면제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하는 중계무역 활성화를 통해 기업 투자 확대와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지위승계 민원은 식물검역기관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에서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직접 확인, 처리하게 됨에 따라 민원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