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블링 중심 등급체계 개선, 1++등급 지방함량 15.6%로 낮춰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판매 시에 가격 및 품질 등의 주요 지표가 되는 ‘쇠고기 등급 기준’이 12월 1일부터 개편 시행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쇠고기 등급제도가 시장개방에 대응, 국내산 쇠고기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993년 도입됐으나, 마블링 중심의 등급체계가 장기사육을 유도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늘고, 지방량 증가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트렌드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쇠고기 등급기준 개정내용에 따르면, 고기의 품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1++, 1+, 1, 2, 3)에서 1++등급과 1+등급의 근내지방도(마블링) 기준을 조정하고, 평가 항목(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 각각에 등급을 매겨 그중 가장 낮은 등급을 최종 등급으로 적용하는 최저등급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1++등급은 지방함량을 현행 17% 이상(근내지방도 8, 9번)에서 15.6% 이상(근내지방도 7, 8, 9번)으로 낮추고, 1+등급은 지방함량이 13∼17%(근내지방도 6, 7번)에서 12.3∽15.6%(근내지방도 6번)로 조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농가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사육기간을 줄여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고, 소비자의 지방함량에 대한 선택폭이 확대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근내지방도 외에 조직감·육색 등 소비자의 다양한 품질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근내지방도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을 근내지방도·조직감·육색 등을 각각 평가하고 각 항목별 등급 중 최저 등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소 한 마리당 생산되는 정육량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육량지수 계산식도 개선했다. 2004년 개발된 현행 육량지수 계산식은 품종별(한우, 육우·젖소), 성별(암, 수, 거세) 구분 없이 적용돼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품종별·성별을 고려해 개발한 6개의 육량지수 계산식을 토대로 육량 등급(A, B, C)을 판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육량지수는 농가와 중도매인 등 중간 상인간 거래시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 지표로, 소 마리당 고기량을 산출할 수 있는 보다 정확한 지표의 제공을 통해 고기생산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농가의 생산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수요를 반영하면서 쇠고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도록 쇠고기 등급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숙성육 선호도 증가 추세에 부응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도(tenderness)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연도관리 시스템은 가공·판매단계에서 쇠고기 부위별·요리방법별 숙성정도에 따른 소비자 선호도를 등급화해 제공하는 제도다.

또한 소비자의 요구와 국내외 쇠고기산업 여건, 쇠고기 산업발전방향 등을 고려해 쇠고기 등급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현재 추진중인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전문가·생산자·소비자의견 등을 토대로 보다 근본적인 쇠고기 등급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