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개정법률안 28일부터 시행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앞으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할 때 현금 외에 현물로도 가능하고, 지원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농어촌 학교까지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출연할 수 있었던 상생기금을 현물로도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출연기업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물로 출연할 경우 원칙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재단과 기업 간 별도 협의를 거쳐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물출연 시 금액산정은 다른 기금의 사례와 같이 법인이 현물로 출연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 개인이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한 현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액 10% 공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상생기금으로 추진하는 교육·장학사업의 대상이 농어업인 자녀에서 농어업 관련 학교와 농어촌 지역 학교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상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 소속 민간위원에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자유무역협정농어업법의 개정에 따라 민간기업의 상생기금 출연이 활성화되고 농·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공정성·책임성이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보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농어촌·농어업 지원을 위한 민간 기금으로, 201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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