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738곳 점검 결과, 고춧가루서는 대장균 검출도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지난 11∼15일까지 5일간 김치·고춧가루·양념·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총 1738곳을 점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4곳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곳) △원료·생산기록 미작성(13곳) △표시기준 위반·자가품질검사 미실시·건강진단 미실시(각각 9곳) △시설기준 위반 등 기타(8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배추·무·고추 등 농산물과 김치류·고춧가루·젓갈류 등 가공식품 총 832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대장균 등을 검사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이 각각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배추김치 1건)와 대장균(고춧가루 1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나머지 380건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김장철 수입 식재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1∼22일까지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97건의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제품은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특정 시기별로 소비가 많은 다소비 식품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검사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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