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년간 진행해 온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가 마무리 돼,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 했지만, 쌀만 예외적으로 두차례 관세화를 유예했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정부는 TRQ 추가 증량 부담으로 더 이상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율을 513%로 산정하고, 지난 2014년 9월 30일 WTO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 쌀 주요 수출국들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해 최근 협의가 마무리됐다는 것이다. 이번 협의에 따라 쌀 관세율 513%와 저율관세할당물량(TRQ)의 총량(40만8700톤), 쌀 TRQ의 국영무역방식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일단 이번 쌀 검증 종료는 정부 발표대로 TRQ 증량 등의 추가 부담 없이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관세인 513%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관세율 513% 확보로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수입 쌀 가격을 6배 이상 높게 매길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장 국내 쌀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밥쌀용 쌀의 수입 문제다. 지난 10년(2005∽2014년)간 규정됐던 밥쌀 수입의무 규정은 삭제됐지만, 이해관계국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내국민대우) 등을 고려할 때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해 졌기 때문이다. 밥쌀 수입 전면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농민들이 이번 협의결과에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이다.

밥쌀 수입량은 2014년 12만 3000톤에서 지난해 4만톤, 올해 현재까지 2만톤으로 계속 줄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번 협의에 따라 앞으로 밥쌀 수입이 늘어날 개연성도 커졌다.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라는 농식품부의 약속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지금부터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밝힌 ‘WTO 농업부문 개도국 지위 포기’와 관련해 앞으로 WTO 협상에서, 513%의 관세율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도 매우 중요한 관건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관세화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결과(1995년 WTO출범)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차기 협상결과가 적용될 때까지 쌀 관세율 513%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WTO 개도국 지위 포기’가 적용되는 차기협상에서는 쌀 관세율 513%가 붕괴될 우려가 매우 크다. 정부는 차기 협상이 언제 개시될지 불확실한 상황이며, 차기 협상이 개시되더라도 쌀 등 민감품목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놓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공익형 직불제에만 매몰돼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 절반이 종사하고 있고, 국민들의 주식인 쌀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토록 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이며, 쌀값 안정이다. 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통일을 대비한 식량정책 수립 차원에서도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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