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5일까지 상황실 운영…“대설·한파 등 피해 예방·최소화 총력”

겨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비닐하우스 모습. △사진제공=농림축산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농업인들이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주요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대륙 고기압의 확장으로 기온변화가 크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전망이며, 이로 인한 한파와 대설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초동대응, 재해복구, 원예특작, 축산 등 4개팀으로 구성된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설치, 12월 10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운영한다.

대책상황실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자체 등과 협조해 기상 및 피해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기상특보 시 비상근무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을 수립, 지난달 27일 지자체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련기관과 단체에 시달하고, 지역별‧기관별 상황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농식품부의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추진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비닐하우스, 축사, 인삼해가림시설 등의 농업시설물의 대설 피해예방을 위해 지자체, 품목단체 등과 협력해 사전 안전점검과 농업인 지도 등을 집중 추진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겨울철 재해대책’ 기간 중 지자체를 통해 농업인, 지역농협 등에 기상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겨울철 재해 유형별 농작물 및 시설물 등 관리요령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 및 소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보험대상 품목도 늘려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보리, 시금치, 팥, 살구, 호두 등 5개 품목이 보험대상으로 추가돼 총 67개 작물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대상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자연재해가 대부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되나 대비를 철저히 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농업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사전에 철저히 대비하고, 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해 줄 것”을 농업인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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