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개정 공포, ‘신고수리간주제’ 도입도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앞으로 보전산지 안에서 태양에너지발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없고, 중간복구 완료 이전에는 전력거래도 금지된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지관리법’을 개정하고 지난 3일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산지관리법’ 개정은 태양에너지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를 운영할 때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해서 재해방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않고는 전력거래 불가 등이다.

또한,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 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 및 신고수리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을 통해 국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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