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유통·판매 단계별 실시, 부적격 사업장 계약해지 등 조치

농협 인심축산 직원이 최근 ‘동절기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농협 안심축산분사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공판장, 안심축산 협력업체, 축산물판매장 등에 대한 ‘동절기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축산물 가공장의 위생·청결상태 △축산물 판매장 원산지 표시 △냉동·냉장육 보관 상태 △한우고기 동일성 검사 △식육 표시기준 준수여부 △쇠고기 이력제 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여부 등을 주로 살핀다.

특히 이번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 결과 부적격 사업장에 대해서는 계약해지·거래관계 종료 등의 조치를 통해 축산물 가공에서 유통에 이르기까지 위생·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농협안심축산분사 양호진 사장은 “송년회 등 연말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시점에 ‘축산물 위생 특별 점검’을 실시해 축산물 위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축산식품 유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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