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표시·광고법 시행, 기능성 농식품 시장 활성화 기대

강 민 욱 (Ph.D.,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식품분석팀장)

올해 3월 14일.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관심 있을만한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다. 식품·농산물의 기능성성분 표시·광고에 대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다. 법 시행으로 그 동안 분산(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되어 있었던 관련 산업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은 하나로 통합되었다.

기존 관련법에서는 식품이나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표시를 하려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인체적용시험(임상시험)은 기본이며, 동시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원료를 사용한 제품에만 표시가 가능했다. 이러한 규제는 소규모 농식품 업체의 기능성식품 시장진입을 어렵게 만들었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새로 신설된 식품표시광고법은 사전심의를 폐지하여 인체적용시험을 생략하더라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문헌고찰 등 실증적 방법을 통해 기능성을 입증하면 그 내용을 표기 할 수 있도록 했다. 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과학적 근거, 자료 등이 있으면 건강 강조표시(Health Claims)가 가능하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건강 강조표시를 통하여 기능성식품의 신고·표시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미국은 SSA(Significant Scientific Agreement)의 실증에 근거하여 12가지의 건강강조표시가 가능하고, 유럽은 86개의 영양물질, 식품 또는 식품 범주에 대해 총 261개의 건강강조표시를 허가하고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으로 기능성성분 표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내 우수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 농식품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실제로 국내에서 과학적 근거가 인정된 개별인정 원료는 수입 원료가 약 71%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국내산 원료가 개별인정 원료로 허가받은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진흥청에서도 이러한 현실적 상황에 부응하여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C, 캡사이신이 풍부한 고추, 이소플라본이 풍부한 콩, 루틴과 퀘르세틴이 풍부한 메밀 등 국산 농산물의 기능성 성분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고 있다. 추후 DB에 포함된 농산물이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용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관련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 농산물의 기능성성분을 분석 할 수 있는 분석기관은 많지 않다. 농업분야 전문 분석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는 기존 일반적인 성분분석 서비스 외에 2019년부터 카로티노이드, 캡사이신, 플라보노이드, 당류 등 총 14여종의 신규 기능성 성분 분석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중요 기능성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도 분석도 준비 중이다.

국내 기능성성분 표시를 신선 농산물에 적용하고 이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지속적인 기능성 성분 고함유 농산물 자원을 확보하고, 이들의 기능성을 확보하는 연구개발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관련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지정 및 지속적인 지원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허위표시, 과대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아 소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거대한 기능성식품 산업의 가치사슬 속에서 정부나 공공 및 민간 등 구성원 모두 각자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 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국산 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 산업의 활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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