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요구

1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제공=낙농육우협회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내년 3월 도입예정인 입지위반 미허가 축사와 퇴비부숙도 문제와 관련해 전국 낙농육우농가 대표들이 정부를 향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18일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제4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입지위반 미허가축사 구제방안 마련 및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낙농정책연구소(연구소장 조석진)의 '지속가능한 낙농업 발전을 위한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강원대 라창식 교수팀) 결과에 따르면, 낙농현장의 퇴비부숙도 준비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낙농가 390호의 18.8%가 부숙도 검사 실시에 대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 횟수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특히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으며, 퇴비 교반에 사용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체 낙농의 9.9%가 입지제한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나,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낙농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입지제한 낙농가에 대한 폐쇄명령 조치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미허가축사 대책을 발표하면서, 입지제한지역 농가들에 대해서는 적법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불만을 토로하며, 국가 정책에 의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입지제한으로 묶인 입지제한지역 낙농가 생존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또한, 2020년 3월 도입예정인 퇴비부숙도 도입 문제와 관련해 농가 인지도 부족과, 검사기관 및 장비부족, 판정방법의 낮은 신뢰도, 제도개선 미비 등으로 정부도, 지자체도, 축산농가도 준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함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 측에 퇴비부숙도 도입 유예를 재차 촉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소규모 유가공장 무쿼터 납유 개선책 마련, 노인 우유급식 실시 등 우유 소비확대 방안 마련,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마련, 양분총량제 사전 대비책 마련, 농업용 스키더로우더 기준 상향 등 낙농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관련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한편, 협회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사항들을 관계부처인 농식품부·환경부와 국회 농해수위·환노위에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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