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김윤식 회장, 농가의견 반영·농식품부 워킹그룹 참여요청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이 화훼산업에 관해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사진제공=월간원예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현장 농가의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어떻게 법과 정책에 반영되는지 가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회장 김윤식)는 30일 전국에 있는 자조금협의회 전체 절화농가에게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화훼산업법) 전문을 발송하고 내년 초까지 현장 농가의 의견과 대안을 직접 수렴하기로 했다.

자조금협의회 김윤식 회장은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화훼산업법이 제정된 만큼 우리 현장 농가의 의견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화훼농업인 여러분들의 의견과 바람을 기탄없이 알려 달라"고 당부했다.

<미니 인터뷰>

화훼산업법은 언제 제정됐고 언제 시행되나?

화훼산업법은 2019년 8월 20일 제정됐다.  2020년 8월 21일 시행예정으로 전체 큰 법조항만 확정됐고 기타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지금부터 만들어야 한다.

그렇다면 협의회 움직임과 관련 내용은 무엇이 다뤄지나?

농림축산식품부는 각계 전문가들, 단체들과 워킹그룹을 구성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을 만들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자조금협의회는 농식품부에 정식으로 워킹그룹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농가의 현장 의견을 직접 모으는 절차에 돌입할 것이다. 이미 전국 각 지역 농업인들이 협의회 사무국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무국에 따르면 ▶화환재탕문제, ▶절화 유통, ▶절화 소비 등에 의견이 집중되고 있다.

향후 협의회 농가의견 추진방향은?

협의회는 2020년 초까지 의견을 받아 법의 요건에 맞춰 내용을 만들 예정이다.

현장 농가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주신 의견은 적극 검토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자조금협의회는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진,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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