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내년 1월 15일까지 관할 지자체 통해 접수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산림청은 2020년 FTA(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을 위해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돼 조사·분석이 필요한 품목을 신청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품목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발효된 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 물량이 증가한 품목이다.

임산물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을 희망하는 임가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해 관할 지자체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조사·분석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한다.

임가는 신청서에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과 수입국가 등을 기재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품목과 모니터링 품목(호두, 밤, 잣, 은행, 대추)에 대해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센터’에서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 등 지원위원회’에서 지원대상 품목을 심의·선정할 예정이다.

산림청 조영희 사유림경영소득과장은 “FTA 이행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빠짐없이 조사·분석될 수 있도록 신청을 희망하는 임가는 기한 내에 접수하여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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