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위법령 세부규정 마련, 농업인 교육·홍보 등 추진

6일 국립농산물품질괸리원 노수현 원장(왼쪽 다섯번째)을 비롯한 본원 과장 및 지원장들이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 현판식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국립농산물품질괸리원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과 발맞춰, 공익직불제 하위법령의 세부규정 등 마련을 위해 분야별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TF팀’을 6일 발족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농관원의 ‘TF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공익증진직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될 공익직불제의 현장 실무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농관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공익직불제 도입을 앞두고 선제적 대응을 위해 ‘사전준비대책팀’, ‘공익직불제 도입 대응 TF팀’을 구성, 운영해 왔으며, 이를 시행준비 TF팀으로 전환했다는 것이다.

TF팀장은 농관원장, 실무추진단장은 농업경영정보과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협의회, 자문단, 실무추진단(6개반) 및 현장지원반으로 구성되며, 농관원에서 최고 전문인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익직불제 시행 시 까지 운영되는 농관원의 ‘TF팀’은 공익증진직불법 하위법령에 따른 고시 등 세부규정 마련,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 체계 현장적용 세부기준 및 업무 매뉴얼 마련, 교육·홍보 등을 추진한다.

노수현 원장은 6일, 농관원에서 열린 TF팀 현판식 행사에 참석, “공익직불제 개편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고 우리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먼서, “농업인들에게 공익직불제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제도시행 초기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관원은 올해 공익직불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농식품부의 오는 4월말 예정인 공익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관련 고시 등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등 세부규정을 확정하고, 농업인에게 공익직불제 교육·홍보와 준수의무 이행점검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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