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연구소, 퇴비부숙도 도입유예 등 실효성 있는 정부대책 필요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해, 농가의 홍보와 인지도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실시한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연구책임자 강원대학교 라창식 교수)의 연구결과에따르면, 퇴비부숙도기준 시행과 관련해 많은 농가에서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퇴비부숙도검사 시료채취방법 인지 여부<그림 2> 부숙도 검사기관 인지 여부  △자료제공=낙농정책연구소

표본농가의 18.8%가 부숙도검사실시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으며, 허가 또는 신고대상 농가의 검사횟수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63.3%가 모른다고 답했다.

또한, 검사시료 채취방법을 모른다는 농가는 60.7%에 달했고, 부숙도 검사기관을 모른다는 비율도 40.7%나 됐다.

이와관련해 퇴비부숙도검사 관련 교육을 받거나 홍보를 접한 경험이 있는 농가또한 26.2%에 불과했다.

또한, 퇴비교반에 사용되는 장비인 교반기, 콤포스트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으며,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한 장비보유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가인 퇴비교반장비에 대한 지원대책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비화에 주로 사용되는 장비로는, 트랙터(43.4%), 스키드로더 (29.0%), 퇴비살포기(16.5%), 굴삭기(9.5%) 순으로 나타났는데, 교반기와 원형 밀폐형 콤포스트 등, 부숙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한 농가는 1.6%에 불과했다.

<그림 3> 자가퇴비를 위해 단순퇴적방법을 사용하는 이유

△자료제공=낙농정책연구소

또한, 자가퇴비화로 타인의 농경지에 살포하는 경우, 89.9%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위탁처리농가 중 48.9%가 비용을 지불하고 분뇨처리를 위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퇴비제조 및 분뇨처리방법과 관련해, 58.2%가 자가퇴비화, 27.0%가 자가 및 위탁처리로 답했으며, 총 85.2%의 낙농가가 자가퇴비화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퇴비화기간은 6개월 이내가 39.0%로 가장 많았고, 3개월 이내 26.4%, 1개월 이내 10.1% 순으로 나타났다.
전량 자가퇴비화 시 퇴비화방법에 대해서는, 60.0%의 농가가 수동뒤집기, 35.2%의 농가가 단순퇴적을 하고 있다고 답해, 이에 대한 낙농가의 기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거론됐다.
단순퇴적의 이유로는, 단순히 장기간 저장시에도 부숙되었기 때문(37.3%), 교반시 발생하는 냄새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15.7%), 인력과 시간부족(13.7%), 교반장치 부재(12.7%)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퇴비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존 퇴비사의 개조․개선 의향에 대해서는, 54.2%가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면적증가가 59.6%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부숙도기준준수를 위해 농가가 우선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도, 퇴비사확보가 65.9%로 가장 높게 나타나, 현장 낙농가의 퇴비사확충을 위한 대책방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비사설치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관계부처협의를 통한 퇴비사에 대한 건폐율적용제외(건축법시행령 개정), 가축사육거리제한조례에 의한 퇴비사설치제한 완화(지자체조례 개정)와 같은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낙농가들의 의견이다.

한편 해외사례 조사결과, 가축분뇨처리정책은 해당 국가의 지역, 상황, 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달랐다. 그러나 농경지로 유입되는 퇴비의 ‘부숙도’를 중요지표로 인식하고는 있지만, 정책적 규제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제한하고 있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퇴비부숙도 의무화시행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낙농가의 준비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퇴비부숙도 도입시기유예를 통해 충분한 농가계도, 장비지원, 퇴비사확충을 위한 건폐율 제외,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개별 낙농가 또는 영농조합 단위(낙농가, 경종농가 등으로 구성)에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퇴비자원화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2020년 3월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낙농가에 대한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속가능한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퇴비부숙도 실태조사'는, 2019년 8월 5일부터 8월 23일까지 전체 낙농가 중, 지역별 농가 수 및 축사규모를 고려해 39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한다음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농가 축사의 규모는 신고규모(1,500㎡미만) 222호(57.8%), 허가규모(1,500㎡이상) 168호(42.2%)이다.

연구의 연구방법은, ①낙농가 분뇨관리 및 퇴비화 실태조사, ②낙농가 부숙기준 준수율 분석, ③가축분뇨 퇴비화관련 국내․외 동향조사, ④실태조사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시이며, 이를 토대로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 시행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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