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0년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0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에 들어간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지난해 5월 실시한 여성농업인 대상의 농기계교육 모습. △사진제공=충북농업기술원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앞으로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확대되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또 여성농업인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 강화되고,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조건이 개선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20년도 여성 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최근 밝혔다.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과 경영능력 향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한 이번 시행계획에는 예산 1747억원이 투입되며, 5개 분야 39개 과제로 구성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의 여성농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조례’ 제정 확대 유도 등 성별 욕구를 반영한 농업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과 협력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9말 현재 지자체 3곳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가 있고, 조례를 제정한 곳은 115곳이다.

여성농업인의 공동경영주 등록도 늘려 여성의 직업적 지위를 향상하고 농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갈 계획이다.

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농업교육포털’의 교육통계를 활용해 여성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교육이 확대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특히 농업후계 여성농업인의 영농창업 및 영농정착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경영자금 지원조건을 현재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역량강화 교육 대상인 사무장, 신규지구 추진위원 등의 농촌여성 참여비율을 30%로 늘리고, 여성농업인이 쉽게 참가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도 개최한다.

이와 함께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이동식 놀이교실, 농번기 아이돌봄방 등 농촌특성을 반영한 보육시설의 지원대상을 현재 57곳에서 74곳으로,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각각 늘려 농어촌의 돌봄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결혼이민여성을 영농후계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해 기초농업교육 및 수준별 1:1 맞춤형 농업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가족의 농촌정착을 위해 한국문화 이해, 가족 및 지역 소통을 강화할 교육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20년 여성농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지자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여성농업인단체 및 전문가와의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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