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안’ 9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처리

농업인 연금지원 5년 연장

[전업농신문=장용문기자] 올해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으로 폐지되는 변동직불제의 대안으로 제기돼 온 ‘쌀 자동시장격리제’ 도입이 확정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일명 ‘쌀 자동시장격리제’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으로, 공익직불제 도입 및 쌀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쌀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것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되, 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것이다. 보다 선제적인 조치를 통해 쌀 시장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 경우, 그 물량은 당해연도 생산되는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공급과잉 물량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쌀의 시장가격을 안정적으로 견인한다는 목적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돼 농어업인 36만명이 1인당 월평균 4만1484원씩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