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일까지 접수 ,운영비·시설 리모델링비 지원

[전업농신문=이태호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동안 영유아를 마음편히 맡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번기 아이돌봄방 사업’ 운영자를 모집한다.

농번기(3~11월) 주말에 아이를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지역에서 주말 돌봄방 운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올해부터는 운영개소수를 확대하고, 운영기간도 4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단체*이면 가능하고, 돌봄 아동연령은 만 2세부터 5세까지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비 등 운영비(시설당 17~26백만원 내외)와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및 장비·기자재 구입비(시설당 20백만원 이내)가 지원된다.

귀농·귀촌한 젊은 세대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보육·교육문제 해결을 꼽는 상황에서 농번기 아이돌봄방은 농촌지역 소규모어린이집(3~20명)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과 더불어 농촌지역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중요한 보육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기관·단체는 농어촌희망재단(www.rho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사업대상자 모집기간은 2020년 1월 20일(월) 부터 31일(금) 까지이고, 신청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 이메일(culture@rhof.or.kr)로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농어촌희망재단)는 2월 중에 서류심사와 현장점검 등을 거쳐 ’20.2월 중 사업대상자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4, 2445)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