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국 12만5천여명 대상, 위반사항 확인시 벌칙 대폭 강화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12만 5천여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를 대상으로 축산업의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정기점검은 올해 1월 1일 축산법 개정·시행으로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매년’으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올해는 지자체와 농식품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축산물품질평가원·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관련기관이 역할 분담을 통해 점검대상을 나눠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가축거래상인’ 이며, 점검사항은 사육·소독 및 방역시설 등 필수 시설 구비여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및 동물용 의약품·농약사용기준 준수여부,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이다.

이번 정기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에 대해서는 축산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벌칙(징역·벌금), 과태료, 행정처분(영업정지·취소)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올해부터는 축산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벌칙이 상향조정되는 등 축산업 허가 관리가 더욱 강화된다. 가축거래상인 미등록의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영업정지 조항이 신설됐고, 가축사육업 허가 명의를 불법한 사용한 경우 경고에서 영업정지 1개월로 상향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통해 가축질병·축사악취 등을 최소화하고, 축산업 허가·등록자가 시설·장비를 갖추는데 필요한 비용도 지원하여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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