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1만여 농가 대상,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

남원시가 올해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키로 하고,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 △사진제공=남원시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북 남원시가 지난 수년간 계속 논의돼 왔던 농업·농촌 공익적가치 지원 사업(농민공익수당)을 2020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인들이 농업 활동으로창출해내는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를 갖는다.

남원시에 따르면 올해 농민공익수당사업의 사업비는 60억원, 대상농가는 약 1만여 농가이다.

사업신청 기간은 2월 1∼4월 30일까지이며, 읍면동 농촌지역마을 농업인의 경우는 이·통장에게, 동지역에 주소를 둔 농가(주소지와 경작지 불일치)와 직불제를 수령하지 않은 농가는 경작지 읍면동에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자는 2017년 12월 31일부터 전북도내에 농업경영체와 주소를 둔 농가중 실제 영농에 종사(1000㎡이상, 임업인의 경우는 작목별 면적상이)하는농가로, 이행 조건 등을 이행했을 경우 연1회 60만원의 지역화폐(남원사랑 상품권)를 지급한다.

제외 대상은 2020년도 기준 전전년도의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이상이거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중복신청자, 부부 분리신청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농민공익수당은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추석 전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농민수당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 농정과나 읍면동사무소 산업담당에 문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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