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중국 등 이의제기 철회, 국내 절차 거쳐 효력 공포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우리나라의 쌀 관세율 513%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최종 확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WTO가 지난 1월 24일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수정 양허표를 승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WTO 인증서는 지난해 11월 우리나라가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검증 협의를 마무리한 후, 5개국이 모두 이의를 철회함에 따라 발급됐다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쌀 관세화의 WTO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농식품부는 앞서 2015년부터 진행해온 WTO 쌀 관세화 검증 협의 결과,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WTO 쌀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WTO 인증서 발급으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관세율 513%)가 확정됐으므로 향후 국내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WTO에서 공식적으로 효력을 공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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