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접수…3월 약제 선정 후 4월 농가 공급

보령시가 4월부터 벼 육묘 상자처리제를 공급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 접수한다. △사진제공=보령시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 충남 보령시가 올해 4월부터 각종 벼 병해충 예방 효과가 탁월한 육묘 상자처리제를 관내 농가에 공급키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근 시에 따르면, 올해 육묘 상자처리제를 벼 일반재배 면적 8478ha에 대해 4억9000여만 원을 투입해 보령시에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벼 실경작자를 대상으로 1ha당 5만7800원 한도로 약제가격의 50%를 정률 지원할 계획이다.

육묘 상자처리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한번만 사용해도 줄무늬잎마름병, 흰잎마름병 등 벼 병해충과 먹노린재 등 돌발해충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는 약제로, 벼 재배기간 중 병해충 방제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어 노동력 및 영농 비용 절감 효과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시는 20일까지 접수 후 3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초부터 농가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왕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육묘 상자처리제를 통해 고령화와 부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부담완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한 내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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