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법 개정, 5월 시행…지자체·군대·학교 등으로 확대

친환경농수산물 등 인증품 우선 구매 대상 확대. △출처=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친환경농수산물 등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행정기관, 지자체,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군대 등에도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자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의 골자는 친환경 인증품(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유기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품 소비 확대의 초석이 될 이번 개정된 우선구매 조항을 근거로 지자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군대 등에 인증품 사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공공기관·영양사협회 등에 친환경인증품의 소비확대를 위한 우수성·안전성·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과 함께, 가치확산 교육·홍보용 콘텐츠를 제작·보급하고,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 인증품의 수요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유기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사람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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