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4~5명씩,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대상

부숙도 분석모습(좌측)과 시군 담당자 현장 교육하는 모습(우측)△사진제공=경남농업기술원

[전업농신문=김진섭기자] 오는 3월 25일 시행 예정인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달연)이 17일부터 4~5명씩 소그룹 5회에 걸쳐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분석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비 부숙도 등에 대한 교육으로 그동안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냄새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 경축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실시된다.

다음달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됨에따라 경남농업기술원은 이에 대비하고자 퇴비 중금속, 퇴·액비 분석요령 등을 실무교육 위주로 진행한다. 교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4~5명씩 소그룹으로 5회로 나누어 실시 하며, 이번 과정에서는 개정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술보급과 하준봉 지도사가 관련법령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군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분석능력 향상을 위해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박사가 퇴비 중금속 분석 및 부숙도 검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한편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1500㎡ 미만 축사는 부숙 중기 이상, 1500㎡ 이상의 축사는 부숙 후기 이상의 퇴비를 살포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 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한우·젖소 100㎡, 돼지 50㎡, 닭 200㎡ 이상)기준 연 1회,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축산 농가(한우·젖소 900㎡, 돼지 1,000㎡, 닭 3,000㎡ 이상)기준 6개월에 1회 지정받은 시험 연구기관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해야 하며 그 결과와 관리대장은 3년간 보관하도록 한다.

경남농업기술원 허재영 박사는 "축산농가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하고 농업기술센터 분석 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해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데 한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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