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

농특위가 지난해 11월 29일 개최한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이란 주제의 정책토톤회. △사진제공=농특위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농특위가 산림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틀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담긴 이행관리 계획을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도)는 12일 ‘지속가능한 저탄소사회를 위한 산림자원순환형 임업실현 방안’에 대한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농특위는 그동안 산림TF를 중심으로 연구용역,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지난해 12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했으며, 관계부처와 2개월여에 걸친 협의 끝에 이행관리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산림정책 틀의 전환’이 이뤄지게 됐다.

이행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경영 활성화 △농산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산림바이오매스 생산기반 지원 △국산 목재제품의 이용 증진을 통한 임업 활성화 △산림자원의 적극 이용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촉진 △농산촌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지역 산림자원 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임업인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지원 및 소득 안정화 등 6개 부문이다.

농특위는 이행과제에 대해 주관기관인 산림청과 협조부처들과 협력을 통해 향후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해 이행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담은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에 합의하는 선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오는 6월 서울에서는 P4G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농특위 의결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큰 걸음을 내디딘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EU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유럽그린딜은 산업, 교통, 에너지, 농업, 건물 등의 다양한 경제 영역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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