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이면 누구나 자동가입,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영광군이 군민이면 누구나 각종 재해·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근 ‘군민안심보험’에 가입했다. 영광군청 청사. △사진제공=영광군

[전업농신문=은희삼 기자]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해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은데 이어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최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등록 외국인을 포함헤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군 안전관리과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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