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연구용역 결과 발표…퇴비사 증·개축 지방조례 개선 등 필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계도기간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축산농사 퇴비 부숙도 검사 모습. △사진제공=안동시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오는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와 관련, 퇴비사 증·개축을 제한하는 지방조례를 개선하고, 농가가 퇴비화 시설 개선 및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우자조금과 전국한우협회가 퇴비부숙도 시행에 대응해 문제점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충남대(연구책임자 안희권 교수)에 의뢰해 ‘한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단기적 대응 방안 연구’를 추진해 최근 발표한 결과다.

연구에 따르면, 농장 내에 퇴비 저장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농가들은 농장 외부에 퇴비저장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퇴비사를 추가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상황에 맞게 가설건축물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한우농가에서 퇴비사를 신설하거나 증·개축할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사항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거나 지자체 조례의 일괄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연구에서는 또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는 분석기관이 매우 적어 한우농가에서 부숙도 검사를 진행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퇴비 부숙도 분석기를 보유하고 있는 농·축협에서 부숙도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정보와 교육프로그램을 한우농가들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구는 이에 따라 현재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행정처분을 3월 25일부터 실시할 경우 농가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적합기준을 위반한 농가는 50만∼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부숙도 적합도를 충족하는 것 외에도 성분측정 검사주기, 퇴·액비 관리대장을 기록해야만 농가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퇴비사의 용적 가동률, 퇴비사 내 장비 이동 통로,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해 퇴비사를 정비해야 하며, 단순 퇴적식 퇴비화 방법이 아닌 최소한 뒤집기 형태의 퇴비화 방법이 유효하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스키드로더나 트랙터 등 퇴비화 장비를 보유한 농가에서는 처음 1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실시해 준 이후 1개월 후 2주일에 1회 정도 뒤집기를 해 줄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