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편집부] 문재인 정부가 쌀 중심의 농업구조를 개편하고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농정틀을 바꾸겠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공익직불제 세부 시행방안이 공개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1일 공익직불제 시행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4월 1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를거쳐 4월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지면적 0.5㏊미만의 소규모농가에는 작물이나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고, 일반농가에게는 면적별로 3개 구간을 구분해 구간별로 최소 ㏊당 100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주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 25인 이상 들녘경영체 400ha로 했다.

농가들이 공익직불제를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농업·농촌의 공익증진을 위한 환경‧생태보전 등의 준수사항 세부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농지 분할 등 소농직불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기로 했다.

일단 농업계의 큰 관심과 기대속에 출발하는 공익직불제는 시행초기 착오도 없지는 않겠지만, 정부와 지자체, 관련기관 그리고 농업인들이 힘을 합쳐 반드시 조기에 안착시켜야 한다. 당연히 농업인들은 준수사항을 꼭 이행해야 할 것이고, 부정수급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농업이 창출하는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그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에, 농업계의 요구보다 부족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2조40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될 뿐 아니라, 앞으로 지급단가를 올리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가 주목코자 하는 것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그동안 쌀값 안정의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대안이다. 바로 지난 1월 초 국회를 통과한 ‘쌀자동시장격리제’의 근거를 담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곡의 가격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양곡수급안정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쌀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생산자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늦어도 매년 10월 15일까지 수급안정대책을 수립·공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장격리 발동기준과 이와 연계한 재배면적 조정 등 등 세부 시행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일단 오는 4월 이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에서도 건의하고 있지만, 이 세부 시행방안에는 쌀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수급안정 장치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담겨야 할 것이고, 시장격리 이후에도 수급상황과 쌀값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정사에 큰 획을 긋는 공익직불제가 소규모 농가의 소득증진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당초 목적대로 빨리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차제에 변동직불제 폐지에 따른 구체적인 쌀값 안정장치도 농업인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대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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