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20만∼200만원 지급, 4월20일까지 지역농협에서 접수

장성군이 오는 4월 2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장성군 남면 농업인이 담감을 수확하고 있다. △사진제공=장성군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남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 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돕는 제도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2019까지 3년간 440여 농가에 월급여액으로 총 46억3900만원을 지급했으며, 보조금(이자)으로 1억2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 첫 시행 당시에는 지원품목이 벼, 사과, 딸기 등 3종이었으나, 점차 확대해 지난해부터는 벼를 비롯한 과수(사과, 감, 포도, 복숭아), 원예작물(딸기, 토마토, 오디 등) 총 11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군은 특히 소규모 농업인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 기준면적을 하향한다. 당초 4100㎡(약 1240평)였던 기준면적을 3500㎡(약 1060평)로 줄여 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이앙 및 수확 등 영농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급여를 수령할 수 있도록, 농가 희망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 등으로 지급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하다. 각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많은 농가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해 영농 안정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