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화 법인 우선 선정, 조사료 제외 ha당 지원단가 70만원씩 하향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 2만ha를 줄이는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해 논콩 재배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향상을 위해 올해도 생산조정제를 실시해 벼 재배면적 2만ha를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변동직불제를 대체하는 공익형직불제 안착을 도모하면서 쌀 수급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2020년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생산조정제)’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올해 논 타작물 재배목표를 지난해 5만5000ha보다 3만5000ha 줄어든 2만ha로 잡고, 2018년과 2019년 사업 참여 농지 또는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을 대상으로 하되, 논타작물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는 단지화 법인을 우선 선정·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단가는 논타작물재배 목표면적 및 예산 감소, 공익직불금 도입 등을 감안해 하향하고, 벼와 소득차가 크고 국내 수급 부담이 적은 조사료는 지난해 단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구체적 ha당 지원단가는 조사료가 43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고, 두류는 325만원에서 255만원으로, 일반은 340만원에서 270만원으로, 휴경은 2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각각 70만원씩 낮췄다.

대상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이다.

휴경은 실경작자에 한해 참여가 가능하고, 농지 형상·기능 유지 의무를 부과하며, 최근 4년 기간(2016∼2019년) 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증빙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신청은 3월 2∼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약정이행 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농가(법인)에게는 올해 12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논 타작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서 생산되는 콩은 정부에서 전량 수매하고, 조사료는 자가소비 이외 판매물량은 농협 등 수요처와 사전 판매계약 후 신청하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또 지자체, 농협 등 유관 기관·단체의 관련 사업 연계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농기계·시설장비, 배수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65곳에 3554ha의 단지를 조성하고, 372억원을 투입해 파종·정식 및 수확용 농기계를 주산지 182곳에 집중 보급하며, 논 타작물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3억원과, 기계장비 7억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공비축미 35만톤 인센티브 배정과 농촌진흥청의 현장 기술지원은 올해도 계속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 유관기관‧생산자단체 등과 협업을 통해 올해 목표달성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19’ 심각 단계인 점을 감안, 당분간 알림문자·지자체 누리집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주로 참여를 독려하고, 이후 시도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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