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년간 계도기간 운영...농가 이행지원 추진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퇴비사 설치 규제 완화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시행령 개정 이후,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3월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된다.

또, 가축분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시 축사면적 1,500㎡이상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 완료, 1,500㎡미만은 부숙 중기 이상으로 부숙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 운영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퇴비부숙도 검사모습
농협경제지주 축산연구원 퇴비부숙도 검사모습

이에 계도기간 중 퇴비 부숙 기준에 미달하는 퇴비 살포와 부숙도 검사(1~2회/연) 미실시 등 위반 시 행정처분은 유예되나, 부숙되지 않은 퇴비 무단 살포로 가축분뇨법 상 수계오염이나 악취민원이 2회 이상 발생시엔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자체, 지역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력해 계도기간 내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단계별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농가별로 퇴비사 협소·장비 부족 등 상황을 진단하고, 퇴비부숙기준 충족을 위한 보완 시기·방법 등을 포함한 농가별 이행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지자체와 지역 농축협은 농가 현장을 방문해 농가상황 진단을 하고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을 대행 지원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전달교육(영상회의)을 실시해 제도시행에 준비를 마친상태다.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해 정부는 대학교수, 축산환경관리원, 농축협, 퇴직공무원, 민간컨설턴트로 중앙상담반(8개팀, 32명)을 구성해 농가 집합 교육·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진청, 지자체(축산, 환경, 농업기술센터), 지역농축협 등 담당자로 구성 된 지역컨설팅반(262개반, 684명)을 통해 관내 농가교육에 나설 예정이다.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자료제공=농식품부
이행 단계 : 관리대상 농가 구분 ⇒ 퇴비 부숙 관리 이행 지원 △자료제공=농식품부

정부는 농가별로 이행계획서를 토대로 자력 퇴비 부숙 가능 농가와 지원 및 관리 필요 농가로 구분해 농가별 맞춤형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축산농가들이 쉽게 퇴비 부숙도 기준을 이행할 수 있도록 농가 입장에서 스스로 점검·관리할 수 있는 연간·월별·일일 점검 사항 자가진단표를 제작해 농가 등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관계부처(T/F)를 중심으로 지자체, 농·축협, 축산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훈 축산정책과장은 "퇴비 부숙도 관리는 악취와 미세먼지, 토양·수질오염을 줄이고 가축분뇨를 양질의 퇴비로 만들어 농경지에 되돌려 주는 경축순환농업을 활성화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축산농가도 계도기간 동안 퇴비부숙도 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가축분뇨 교반관리를 강화해서 냄새 없고 품질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 상황진단과 제출 대행을 지원받은 농가는 이행계획서를 작성해 지자체 축산부서에 오는 4월29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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