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본, 가금농장의 차단방역 사례 소개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현재까지 8개 시·도 27개 시·군의 가금농장에서 총 50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에 대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는 정밀 검사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간 수평 전파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내 차량 진입 제한과 가금 분뇨차량의 시도간 이동 제한, 알 운반차량의 1일 1농장 방문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 중이다.

중수본은 농장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농식품부·지자체·유관기관의 인력을 총동원해 가금농장 및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방역수칙 이행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함께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 관계자의 방역의식 제고를 위해 그동안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한 차단방역 우수농장과 미흡사항이 발견된 방역 취약농장에 대한 사례를 소개하고 방역의식을 당부했다.

1회용 운반 합판 사용 
1회용 운반 합판 사용 

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 경우, 소독차량을 직접 구입해 농장 내부 마당을 매일 5회 소독하고, 오염원 전파 방지를 위해 알 운반용 기자재로 1회용 합판을 사용 중이다.

메추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차량을 통한 오염원 유입 방지를 위해 농장 종사자가 사용하는 자가차량도 농장 외부 별도 공간에 주차토록 하고 있다.

장화 갈아신기용 발판(C농장)
장화 갈아신기용 발판(C농장)

산란계를 사육하는 C농장은 축사 입구 전실에 발판을 비치해 축사 출입 전 해당 발판 위에서 전용 장화로 갈아신고 발판을 매일 소독하고 있다.

방역 취약농장 사례 경우,  산란계를 사육하는 A농장은 농장 정문 출입구와 별도로 소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쪽문이 존재해 농장관계자가 소독절차 없이 쪽문을 통해 농장을 출입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소독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쪽문 등) 운영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1회 100만원, 2회 400, 3회↑ 800) 및 살처분 보상금 감액(20%)에 해당된다.

또, 오리를 사육하는 B농장은 어느정도 자란 새끼오리를 한 축사에서 여러 축사로 나눠 옮기는 분동 과정에서 이동통로 바닥에 비닐 등을 깔지 않아 오리들이 야생조류와 분변 등 외부 오염원에 노출될 위험에 증가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중수본은 전국 가금농장에 매일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이러한 방역 취약요인과 보완조치를 전파하고, 지자체 전담관을 통해 이행상황을 지도·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고병원성 AI 발생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 가금농장 관계자가 경각심을 가지고 자기 농장의 방역 취약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농장 관계자는 차량·대인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손 소독 등 중수본에서 매일 문자메시지와 전담관을 통해 안내하는 주요 방역조치들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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