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시비 포함 6억9300만원 사업비 확보

△사진제공-=남원시
△사진제공-=남원시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전북 남원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6억9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축산농가에 지원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풍수해, 설해 등 자연재해와 화재, 각종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60∽9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대상 축종은 소, 돼지, 말, 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관상조, 사슴, 양, 꿀벌, 토끼, 오소리의 16종이며, 보험가입대상 품목은 가축 및 축산시설물(축사 및 부대시설)이다.

남원시는 시비를 추가 확보해 전체 보험 가입액의 85%를 지원(농가당 최대 140만원 한도내)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축산업 허가(등록)를 받은 자여야 한다.

가축재해보험은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취급보험사에서 연중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보험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해에 대비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경영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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