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9314호 농가, 3만4537ha 대상
농약대·대파대에 생계비 추가 지원
농축산경영자금 이자감면·상환연기도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 △사진=농식품부
이상저온 피해 농작물 비교사진 △사진=농식품부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한파, 4월 이상 저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 재해복구비 997억원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월 상순 한파와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지자체에서 정밀조사한 결과, 피해농가 5만9314호, 피해면적은 3만4537ha로 집계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우선 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을 지원히며,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ha당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농가단위 피해율 50% 이상인 3233호에 대해서는 생계비로 4인 가족 기준 123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기존에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중 농가단위 피해율 30% 이상인 농가 1772호에 대해 이자감면과 상환연기를 추진하고, 별도 경영자금 지원을 희망한 농가 3643호에 대해서는 ‘재해대책경영자금’ 572억 원을 저리로 지원한다.

이외 재해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차입한 자금에 대해 장기저리자금으로 대환을 지원하는 농업경영회생자금(1%, 5년거치 7년 상환)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배복구비는 소요재원을 마련하는대로 지자체에 신속히 교부할 예정이며, 재해대책경영자금과 농업경영회생자금은 즉시 신청 가능하다.

희망 농가에 추가 지원되는 재해대책경영자금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에 지자체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지역농축협에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농업경영회생자금은 농협은행‧지역농축협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재해복구비와는 별도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조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은 피해 과실수를 확정하는 착과수 조사 이후 8월부터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외 작물은 수확기에 최종 피해를 산정해 보험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는 또 연이은 재해에 따른 농산물의 수급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개화기 극심한 저온 피해로 연중 가격이 높았던 사과‧배의 경우 전년에 비해 피해면적과 피해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추석 성수품 공급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사과와 배는 재배면적 증가 등으로 생산량이 전년보다 많고 평년보다 적은 각각 47만5천톤, 18만5천톤 수준으로 예상되며 가격은 전년보다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늘의 경우 마늘쪽 2차분화로 인한 피해면적이 400ha로 올해 재배면적 2만3528ha의 1.7% 수준에 불과해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이나, 재배면적이 평년보다 9% 줄어 생산량도 5% 감소한 313천톤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격은 다소 높게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대비해 배수로 정비, 과수원 지주대 결박 점검 등 사전점검과 예방조치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산물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