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충제 검출 계란 관련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 발표

 

전수검사 및 추가보완조사 결과 총 52개 농장 부적합

농장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평가항목 살충제 추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전국 1239개 산란계 농장 전수 검사(8.15∼8.18) 및 추가 보완검사 결과, 총 52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판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산란계 농장 전수조사 결과 및 후속조치와 부적합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추적조사 및 위해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계란을 섭취할 수 있도록 계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전수검사에서는 49개 농장이 부적합으로 나왔으며 추가보완 검사에서 3개 농장(전북 1, 충남 2)이 플루페녹수론 검출로 부적합으로 추가 판정됐다.

이번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총 5개로 피프로닐(8농장), 비펜트린(37농장), 플루페녹수론(5농장), 에톡사졸(1농장), 피리다벤(1농장)이다.

부적합 52개 농장에서 살충제 성분검출 확인 즉시 출하 중지 조치를 하고 해당물량에 대해 회수·폐기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넌 18일부터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부적합 농가의 오염된 계란 폐기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현장점검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식품부가 재검사한 420개 농가 중 3곳(전북1, 충남2)에서 플루녹수론이 추가 검출되어 해당 농가의 판매업체를 신속히 조사하고 보관 중인 부적합 계란은 압류·폐기할 예정이다.

부적합 계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일까지 현장조사 인력 총 502명(지방식약청 및 지자체 포함)을 투입해 유통단계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49개 부적합 농가 계란의 유통 단계에 따라 판매업체 1617개소를 조사해 451만1929개 계란을 압류·폐기토록 조치했다.

이번에 압류된 계란은 163개 수집·판매업체에서 418만3469개(92.7%), 840개 마트·도소매 업체에서 29만2129개(6.5%), 9개 제조가공업체에서 2만1060개(0.5%), 605개 음식점 등에서 1만5271개(0.3%)를 압류했다.

9개 제조가공업체 중 3개 업체는 부적합 계란 34만8000개를 공급받아 빵 및 알가열성형제품(훈제계란 등)을 제조해 주로 뷔페식당 또는 마트‧소매점 등을 통해 판매된 것이 확인돼 소진되고 남은 제품을 폐기 조치했다.

부산시 사하구 소재 유일식품은 미림농장(울산 울주군)과 한국농장(울산 울주군)에서 구입한 계란 5400개를 사용해 ‘모닝빵’ 등 32개 제품 935㎏을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산·울산 지역의 뷔페식당에 판매해 소진된 731.5㎏을 제외한 나머지 203.5㎏을 압류했다.

충북 옥천 소재 행복담기 주식회사는 윤재우(충남 천안시), 대흥농장(충남 홍성군), 청운영농조합법인(충북 음성군), 시온농장(충남 천안시)에서 구입한 계란 31만4100개를 사용해 ‘동의훈제란’ 28만8860개를 제조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터넷 등으로 판매·소진된 26만7800개를 제외한 나머지 2만1060개를 압류했다.

또한 경기 성남 소재 주식회사 아침은 정광면(경기 이천시)에서 구입한 계란 2만8500개를 사용해 ‘아침란’ 2만8030개를 제조했고 해당 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개인에게 전량 판매 소진했다.

아울러, 부적합 계란은 학교급식소로 납품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부의 부적합 계란 보도 이후 교육당국이 신속히 계란 및 그 가공품을 급식 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한 결과로 파악된다.

한편 식약처는 추적조사 과정 중 7개 농장의 난각표시 정보가 이미 발표된 내용과 일부 다르거나 1개 농장에서 2가지 이상의 기호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농식품부와 협의 후 변경했다고 전했다.

식약처는 49개 부적합 농가의 산란계가 도축돼 유통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도계장(총 62개) 중 노계를 도축하는 11곳을 조사한 결과, 1개 농가의 산란노계(길석노농장, 대전 소재)가 도축된 사실을 확인했다.

‘길석노농장’ 산란노계를 지난 7월 28일 도축한 것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10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주기적으로 도계장에서 도축되는 산란노계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수입계란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유럽을 포함한 모든 국가의 계란과 알가공품에 대해 피프로닐, 비펜트린 등 살충제 2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유럽지역에서 유통되는 계란에 피프로닐이 검출됨에 따라 지난 8일부터 네덜란드산을 시작으로 유럽산 계란, 알가공품 및 닭고기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피프로닐 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이후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계란, 알가공품 및 닭고기에 대해 피프로닐을 포함한 살충제 27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계란, 알가공품 등에 대해서도 잠정유통 판매중지 조치 후 수거‧검사해 적합한 제품만 유통 시키고 있다. 현재까지(8.20.)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까지 위해평가가 늦어진 이유는 농식품부의 전수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린 것으로써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계란을 많이 먹는 극단섭취자(상위 97.5%)가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살충제 5종을 위해평가한 결과에서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27.5g)이며 연령대별 극단섭취량은 1~2세는 2.1개(123.4g), 3~6세는 2.2개(130.3g), 20~64세는 3개(181.8g)다.

또한 살충제 검출량은 피프로닐(0.0036~0.0763ppm), 비펜트린(0.015~0.272ppm), 에톡사졸(0.01ppm), 플루페녹수론(0.0077~0.028ppm), 피리다벤(0.009ppm) 이다.

살충제 5종은 음식을 통해 섭취됐더라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대부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살충제별 독성 특성을 고려하여 위해평가했다.

피프로닐은 계란 극단섭취자가 피프로닐이 최대로 검출(0.0763ppm)된 계란을 섭취했다고 가정했을 때에도 위험 한계값(급성독성참고량)의 2.39%~8.54% 수준으로 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동안(ARfD) 1~2세는 24개, 3~6세는 37개, 성인은 126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동안(ADI) 매일 2.6개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펜트린은 극단섭취자와 최대 검출량(0.272ppm)을 가정해 평가했을 때도 위험 한계값의 7.66%~27.41% 수준이며, 하루동안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1~2세는 7개, 3~6세는 11개, 성인은 39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동안 매일 36.8개 먹어도 큰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극단섭취자가 평균검출량(0.0525ppm)을 섭취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위험 한계값의 1.48%~5.29% 수준이며, 하루동안 오염된 계란을 1~2세는 38개, 3~6세는 60개, 성인은 204개까지 먹어도 위해하지 않고, 평생동안 매일 190개를 먹어도 건강에 위해를 미칠 가능성은 없음을 의미한다.

한편, 추가로 검출된 3개 성분(DDT, 클로르페나피르, 테트라코나졸)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다만 DDT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GP)을 통해 수집‧판매되도록 의무화하고, 안전검사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용 약품을 철저히 관리해 농가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살충제 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축산물 잔류허용기준을 인체에 안전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하고, 동물용 약품 사용 관련 잔류물질검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계란의 난각에는 농장명만 표시할 경우 생산지역을 알 수 없고, 생산자명 표시방법이 들쑥날쑥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행 4가지 표시방법을 고유번호 1가지로 표시하도록 개선한다.

이어 소비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유번호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계란에 대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서 난각에 생산년월일을 표시하도록 하며, 계란의 난각 표시에 대한 위변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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