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거·검사 결과…8개 농가 부적합 판정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정부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계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살충제 검사항목을 27종에서 33종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처럼 확대한 검사항목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 취약지대 유통 계란에 대한 수거·검사를 실시 중이다.

시중 유통계란 449건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살충제는 검출되지는 않았으나 8개 농가(전북 4곳, 전남 1곳, 경북 3곳)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피프로닐의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검출(0.03∼0.28mg/kg)돼 부적합 판정됐다.

유통이 금지된 계란의 껍데기(난각) 표시는 ‘14진일’(경북 성주 진일농장), ‘새날복지유정란’(전남 나주 새날농장), ‘12KYS’(전북 김제 인영농장), ‘12KJR’(전북 김제 동현농장), ‘12개미’(전북 고창 개미농장), ‘12행복자유방목’(전북 김제 행복농장), ‘14금계’(경북 의성 금계농장), ‘14유성’(경북 칠곡 김○○)이다.

8일 현재 449건 중 80건은 검사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검사는 지난 8월 살충제 계란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해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기존 검사법을 국제기준 등에 따라 보완한 것으로서, 검사항목 확대와 더불어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 등)도 처음으로 검사항목에 추가해 실시한데 의의가 있다.

이번 검사결과 피프로닐 모화합물 없이 대사산물만 검출된 것으로 볼 때, 그간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과거 피프로닐에 노출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계란에 이행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원인 조사 중이다.

정부는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부적합 8개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

또한 부적합 계란이 사용된 과자·빵 등 가공식품은 잠정 유통·판매 중단 조치 후 수거검사를 통해 살충제 성분이 기준초과 검출 될 경우 회수·폐기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농가에 대해선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 조치한다.

정부는 농가 관리를 위해서 확대된 검사항목 33종 및 등록 농약 상품명을 지자체·생산자단체 등에 제공했고, 살충제 관련 농가 지도·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산란계 농가에 대한 불시 점검·검사를 확대해 연말까지 산란계 농가 전체를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적합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 국민들이 찾기 쉽도록 공개하고 있다.

아울러 네이버·다음 등 포탈 검색창에서 살충제 계란 등을 검색한 후 '식품안전나라'로 바로가기를 하면 부적합 계란을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식품안전관리개선T/F를 중심으로 식품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안전한 계란 공급을 위해 판매되는 모든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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