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505건 171억원’ 위법·위규 사항 확인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최근 정부가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허술하게 관리해 보조금 등이 부당하게 사용된 혐의가 무더기로 적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올해 4∼7월 기간 중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귀농귀촌사업 운영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원인분석을 실시해 이 같은 비위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부패예방감시단에 따르면 도별 대표적 귀농 지자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 관련 융자사업 및 보조사업 등 귀농귀촌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융자자금 등 부실심사, 대출금 목적 외 유용 및 보조사업 부당집행 등 총 505건(171억원)의 위법·위규 사항이 확인됐다.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은 총 223건에 150억원이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은 총 282건에 21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위법의 정도가 중한 융자금 목적 외 유용(주요 위반사례1) 1건에 대해 수사의뢰했고, 향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공무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새 정부 국정과제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귀어·귀산촌인의 다양한 요구와 수준에 맞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가보조금 및 기타 재정 지원사업을 대상으로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큰 사업을 추출해 지속적으로 표본조사 또는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부당 유용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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