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 산시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전자신고 납부 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시에서는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위택스 전자납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강화 기간’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가 국세(홈택스)와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자진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으로,

2017년 10월 말 기준 군산시의 특별징수분 총 건수는 26,215건이고 이 중 전자납부의 비중은 70%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특별징수분 납부의무자 중에는 국세는 전자신고로 납부하고도 지방소득세는 고지서를 통한 납부 사례가 많고 이 같은 방법은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납세자에 불편을 끼치고 수납 전산처리의 행정력 낭비가 크다.

이에 시에서는 전자납부비율을 관내 3,000여개 기업을 관리하는 세무회계대리인들을 대상으로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납부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집중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 강화 조치로 고지서 납부로 인한 불편을 낮추고 납세의무자가 전자납부를 통한 납세편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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