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16시부터 1월 9일 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나주시, 화순군, 영암군, 광주광역시 및 사조화인코리아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8월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지난 8월 16시부터 9일 4시까지 12시간 동안 실시되고,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3천 개소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사조화인코리아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에서 동 계열사 소속 농가에서 기 발생(전남 고흥)함에 따라 계열업체 본사 및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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