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 종합계획(18~22) 수립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진출 확대를 통한 농산업의 성장동력 창출과 미래식량공급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5개년(18~22)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2차 종합계획(12~17)에서는 민간단체 설립, 해외영농센터 개설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제곡물수급 불안에 대비, 해외 농지확보 및 곡물생산 등 식량공급기반 구축에 주력했다.

그 결과, 16년말 기준 해외 개발면적은 8만ha로 12년 대비 33%가 증가하였고, 해외 식량확보량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물량은 국내 총 곡물수입량에 비해서는 현저히 적은 수준으로 수입대체에 한계를 보였고, 진출기업은 여전히 해외에서 정착하는데 애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3차 5개년(18~22) 종합계획에서는 기존 곡물중심의 해외농장개발에서 탈피해 △진출품목 확대와 농기자재 등 연관산업의 동반진출을 확대하고 △진출기업 지원도 기존 자금지원 중심에서 기업간 교류, 사전조사 등 기업의 ‘진출리스크 관리’를 지원하는데 집중하면서 △현정부의 신북방·신남방정책과 연계, 북방·동남아 지역을 주요 거점으로 육성하여 농산업의 활동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방향아래 농식품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중점추진과제를 제시했다.

1. 해외농업 진출분야 확대 및 산업간 연계 강화. 해외진출기업과 농기자재 기업간 교류확대를 위해 관련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업간 간담회, 교류전용 사이트 개설 등 기업간 협력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에 진출한 영농기업이 갖고 있는 유휴농지를 활용,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종자·비료 등 기업의 영농시험포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를 지원하고, 기업의 해외진출 초기 현장적응시험 등을 위한 농지임차·자재비 등 비용도 일부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진출자금 등 정책지원 대상자 선정시 국내 수입이 많은 식품원료*를 품목으로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곡물과 같이 우선지원하여 진출분야를 다양화할 계획이다.

2. 민간의 해외농업진출 및 정착 지원. 국가별 농기업 비즈니스 포럼 등 기업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합작 등 투자모색과 진출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진출 관련 통계, 온라인 상담센터, 정책사업 온라인 신청 등 관련정보와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농식품 해외진출 종합지원 사이트를 구축하여 기업의 진출계획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진출기업이 많은 지역에는 ‘진출기업 협의체’를 구성, 기업간 정보교류 등 활동을 지원하고, 향후 협의체가 활성화되면 영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업 애로해소 및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3. 북방·동남아 지역을 해외진출 거점지역으로 육성. 러시아 등 북방지역은 기업진출과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성 향상을 통해 미래 동북아 식량생산기지로서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러 농기업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고, 기업간 합작 등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품종적응시험 및 종자개발로 생산성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4. 식량위기 대응체계 강화 및 정책 내실화. 식량위기시 해외농업자원의 국내반입체계는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을 분석하여 현실성 있는 도입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며, 국내 농업대학과 연계, 진출기업에 해외연수 및 해외인턴 채용을 추진하고, 진출자금 지원을 다양화 하는 등 정책 내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해외농업자원개발 종합계획’은 기존의 곡물중심의 해외농장개발에서 품목다양화와 전후방 연관산업의 해외진출로 방향전환에 의미가 있다”고 밝히며,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구체적인 세부과제에 대한 시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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