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백수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제주 새로운 명품 기대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지난해 12월 13일 ‘제주백수오’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되어 소비자가 믿고 신뢰하는 명품으로 탄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김대형) 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추진한 ‘2016년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지원사업’을 통해 ‘제주백수오’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달 13일자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최종 등록이 되었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품질, 명성, 특성 등이 근본적으로 해당지역에서 비롯되는 경우 지역의 생산품임을 증명하고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품질을 신뢰할 수 있고, 생산자에게는 유사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농산물원종장에서는 2010년부터 제주 자생 백수오를 증식하여 종자와 종묘를 생산 도내 농업인에게 공급하고 2012년 ‘제주백수오’의 효과적인 재배법 확립, 2015년에는 “이엽우피소와의 감별방법과 키트 개발”을 출원하는 등 명품 특산품으로 육성해 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타도에서 재배되는 백수오 보다 제주산 백수오를 선호하면서 명칭을 도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기술원과 천년약초제주백수오(대표 민 중)에서는 2016년 1월부터 ‘제주백수오’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위해 자료 수집․분석 및 품질 특성연구 등 준비를 진행해 왔다.

특히, 타 지역 ‘백수오’와의 명확한 구분 및 차별성을 보여 주기 위한 지리적 특성 조사를 시작으로 성분, 품질 등의 차이점 및 ‘제주백수오’ 명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성도 조사하였다.

지난 2016년 10월에 특허청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하고 우선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되었다.

이번에 ‘제주백수오’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명칭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여 타 지역 ‘백수오’가 ‘제주산’으로 표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명칭을 도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도 확보하게 되어 ‘제주백수오’의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양석철 농업연구사는 "이번 등록으로 제주백수오 부가가치가 상승함은 물론 생산․가공․유통 등 6차산업 육성에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하면서 ‘제주 명품특산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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