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선순환 구조에 중요한 계기될 것”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8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농업분야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지원대책을 직접 설명하고자, 강원도 원주시의 금돈 농업회사법인을 방문하여 장성훈 대표를 비롯한 인근 농가 경영주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동안 서울 및 경기도(화성·수원) 일원의 시설원예, 외식업계를 방문한데 이어서, 금일은 강원도 지역을 방문해 축산가공 및 관광·체험까지 하는 농업법인과 그 인근 농가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고용된 관광·체험 서비스 인력 중 일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에 포함된다는 이 법인은 최저임금 인상, 사회보험료 부담 등으로 경영비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영록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 구조를 이루는데 중요한 계기임을 설명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농가의 경영부담이 예상되나, 정부에서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비롯한 카드수수료, 의제매입공제 등의 간접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부담완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업분야는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며, 농식품부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을 올해부터 신규 도입하고 법인 취업지원 등을 통해 인력난 완화와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하며, 고용허가제 및 계절근로자 확대 등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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