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두부류 등 원산지 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은 콩 유통업체와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체, 두부류 등 콩 요리 전문음식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24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음식점에서 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시행 이후 웰빙 식품이자 국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류와 가공품에 사용한 콩의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입 콩 취급업체 파악 후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두부 등 콩 요리 전문 취급업체와 제조업체 중심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업체를 선정해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총 124개소가 원산지를 위반(거짓표시 66, 미표시 58)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6개소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업소별로 보면 콩을 두부 등으로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이 113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소가 9개소, 유통업체가 2개소 순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콩의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