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 노출토지, 지역수요 맞게 임시사용 가능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더불어민주당 김철민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산시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조성중인 간척지의 방조제 공사 완료로 노출된 토지에 대하여 매립공사 이전까지 지역주민 수요에 맞게 임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미준공 간척지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해당 지자체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간척지 조성사업은 사업규모에 비해 연간 예산지원 규모가 작아 준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간척지 인근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자체 등은 준공 이전에 노출된 토지를 지역수요에 맞게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기를 희망해 왔다.

실제, 시화·화옹·영산강·새만금 등 전국 간척지 조성지구 4만8918ha 중 임시사용 대상인 미착수 면적이 6093ha에 달하며, 안산과 화성에 위치한 시화지구의 경우 사업기간이 당초 2012년에서 2024년으로 연장되어 지역주민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등의 관리 및 처분 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지자체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한계를 보여왔다.

이에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방조제 공사 이후 노출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고심해왔고, 20대 국회 입성 후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지난해 8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어촌공사 등 소관부처에 조속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시장 재임시절부터 지역주민 편익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심해왔던 미준공 간척지 활용이 개정안 통과로 가능해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시화간척지 대송단지 등 전국의 모든 간척지 노출토지가 지역 수요와 실정에 맞는 사업들로 추진되어 지역민과 농어민들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법률이 개정된 만큼 농식품부는 간척지 토지를 이용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신속한 하위법령 정비에 더욱 박차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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